대구에 동물화장장 조성되나?…2심 "건축불허 이유없다"
대구고법, A씨 승소…건축불허는 위법 판단
[대구=뉴시스] 대구지법·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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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한 동물화장장 설치 허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16일 A씨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해야 한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일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건축면적 226.61㎡, 연면적 800.29㎡, 지상 1층(226.61㎡), 지하 1층(573.68㎡)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현풍읍 성하리와 논공읍 남리 주민들은 달성군에 "성하4리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건의서를 제출했다.
달성군은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해 4월11일 ▲무해·무취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기술적 근거자료 없음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 부족 ▲경관과 도시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 입지 부적절 ▲지역주민에게 부정적 영향 예상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 했다.
A씨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설 설치로 자연경관과 도시이미지 훼손 및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불허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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