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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자녀 취업 축하금 받은 여수시 공무원 송치

등록 2024.08.20 13: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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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자녀 취업 축하금 받은 여수시 공무원 송치


[여수=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인으로부터 자녀 취업 축하 명목의 금품을 받은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수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께 자신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 지인 B씨가 건넨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녀의 취업을 축하한다'며 건넨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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