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횡령해 사적 사용한 복지관장 '징역형 집유'
"죄질 불량…다만, 손해 대부분 회복"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가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 10억여원을 개인 계좌 등으로 빼돌려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처럼 보조금을 무단 사용해 위탁금 잔고가 부족하게 되자 국가에서 받은 무료급식지원 보조금 등 1억여원을 민간위탁금 관리 계좌로 이체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수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보조금 지원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실현에 위험을 초래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구금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