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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등록 2024.08.27 10:33:10수정 2024.08.27 1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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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께부터 본점 등 사무실 8곳 강제수사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가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5년 기준)를 최대 0.15~0.30%포인트 올린다. 2024.08.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가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5년 기준)를 최대 0.15~0.30%포인트 올린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 9시께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350억원 규모)을 특혜성 부당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올해 1월 내부검사에서 발견한 부당대출 정황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4개월간 지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은행법 34조3항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를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사고 발견 당시 여신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불법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금감원에 보고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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