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블랙요원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기소…간첩죄 제외
A씨 대북 정보요원 개인정보 수천건 유출
일반이적·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서울=뉴시스] 국군방첨사령부. (사진=방첩사 제공) 2022.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로 구속송치한 지 19일 만이다.
국방부검찰단은 27일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요원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대북 정보 수집을 맡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개인정보 등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방첩사는 이달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 검찰에 구속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군검찰단은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방첩사가 적용한 간첩죄는 제외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북한과의 명확한 연계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군정보사령부는 해외·대북(對北)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다. 대북 작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정보가 북한에 노출됐을 경우, 작전 요원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 파견된 일부 요원들은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A씨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발단이 됐다. 군 수사기관은 기밀자료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됐다는 점에서 A씨가 고의로 유출했거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수사해 왔다.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 활동국가 등 기밀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해킹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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