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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삭제·유통방지 의무화 검토"

등록 2024.08.28 15:37:43수정 2024.08.28 1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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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내 공개된 영역서 유통 막는 제재 법률 검토

N차 피해 방지 위해 AI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 사건이 확산되자 그룹채팅방 등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삭제나 시정, 차단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인 방통위가 시정명령하고 행사고발 조치하는 권한이 있으니 신경쓰겠다"라고 답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로 인한 n차 피해 방지 대책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 신상정보도 긴급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AI생성물 표시제 도입,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민간 협업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AI 피해 신고 창구인 온라인 365센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제재 여부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 채널 서비스 등에서 공개되는 영역에 대해 불법 촬영물 삭제나 유통 방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와 가치관 충돌이 있을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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