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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 시, 기업 건축허가 절차 개선 건의 등

등록 2024.09.02 0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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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 시, 기업 건축허가 절차 개선 건의 등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대규모 공장 부지에서 동별로 여러 건의 건축 허가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1차 방문에 이어 8월 28일에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2차로 방문했다.

특히 이번 8월 방문은 HD현대중공업 관계자가 동행해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애로사항, 관계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능형(스마트) 조선소 구축,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신규 시설 투자 시 인허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요청 사항은 대규모 공장 부지의 경우 기업에서 필요하면 동별로 건축허가 접수·처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자는 내용이다.


◇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 통행 완화

울산시는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14일간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울산지역 도심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을 통행하면 된다.

시는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울산시의 화물차 통행금지는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 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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