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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9월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 2024.09.01 1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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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9월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울산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배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총기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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