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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첫 노동이사에 조판환 선임…발전사 라인업 완성

등록 2024.09.05 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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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판환 전 서부발전 노조 수석 부위원장, 임기 2년

조판환 서부발전 노동이사(출처=서부발전) *재판매 및 DB 금지

조판환 서부발전 노동이사(출처=서부발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부발전이 첫 노동이사에 조판환 전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서부발전까지 첫 노동이사 선임을 완료하면서, 한국발전을 포함 발전 6개사의 노동이사 라인업이 모두 완성됐다.

5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 6월27일 서울 강남구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 중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올초 서부발전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 최초의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조판환 서부발전 신임 노동이사는 주총을 거쳐 지난 7월2일 최종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조 신임 노동이사는 서부발전에서 노조 사무처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 근로자 대표 1명을 포함해 이사회를 꾸리는 제도로, 지난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대표 1명을 비상임이사(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소속 기관에 근무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직무 수행실적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선임된 이후에는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다. 노조가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기업 경영에 참여할 길이 이전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에너지공기업들도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다만 기존 비상임이사의 임기 등이 달라 선임 시점에는 차이가 난다.

한국전력은 지난 2023년 5월 박충근 전 전력노조 정책국장을 노동이사로 선임했다. 고리본부 소속이던 김종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이사는 그보다 늦은 지난해 1월 선임됐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7월 현창운 전 노조 부위원장을, 중부발전은 지난해 3월 신훈중 전 노조지부장을, 남부발전은 지난해 2월 한상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뽑았다.

서부발전까지 노동이사를 선임하면서 한전을 비롯한 발전 5개 자회사까지 모두 라인업이 완성됐다.

한편 서부발전을 포함한 동서남동남부중부발전 등 한전 5개 발전자회사는 차기 사장 선임을 진행 중이다. 이달 중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를 1인으로 압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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