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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국힘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 찍어 공개, 60대 벌금형

등록 2024.09.08 17:31:37수정 2024.09.08 1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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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민의 힘에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11시40분께 경산시의 한 기표소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촬영한 투표지는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에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 및 기호 4번 국민의미래에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 등 2매다.

촬영한 투표지 2매의 사진을 4600명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에 '끝까지 힘내세요'라는 글과 함께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게시한 투표지 사진을 스스로 삭제한 점, 게시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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