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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조치 풀어달라"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 50대 25년 구형

등록 2024.09.11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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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분리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 자녀에 대한 폭력 행위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의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도 무시하고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는 용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단지 겁을 주고자 한 것으로 처음부터 살해할 고의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 집에서는 해당 사건 발생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고, 범행 당일에는 아내에게 분리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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