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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추석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무관용 원칙"

등록 2024.09.16 1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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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고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고창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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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추석명절 전후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5일까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공직사회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명절 기간을 맞아 점검반을 편성했다.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관행적인 금품·선물 수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부정청탁과 이권개입 행위 등을 살펴보고 ▲공무원의 품위손상 ▲복무규정 준수 등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들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태만, 군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유발하는 소극적인 행정 역시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특별 점검 기간 중 적발된 비리 공직자는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반부패 법령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집합교육 진행했다.

이외에도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부패 없는 청렴한 고창군 만들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향응, 사소한 편의 제공도 요구하지 않겠다"며 "군민 여러분 또한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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