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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 차량 부수고 개도 때려죽여…불법체류자 '집행유예'

등록 2024.09.16 13:35:04수정 2024.09.16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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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0대 베트남인에 징역 10월·집유 2년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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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국 견종인 차우차우 1마리 때려죽이고 돌로 차량을 부순 4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0시30분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화물차, 승용차의 창문, 사이드미러 등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손괴하고 장갑 공장 숙소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3일 오후 6시께 경산시 진량읍의 한 공장 뒷마당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B씨가 기르던 차우차우 1마리를 삽 등으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08년 10월14일 단기 방문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같은 달 2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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