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내고 합의금 챙긴 20대 남성 실형

등록 2024.09.18 06:20:00수정 2024.09.18 07:4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선후배들과 함께 지난해 10대 B군을 불러내 술을 먹이고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B군의 부모로부터 수리비와 합의금 등 약 4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주행 도중 운전 미숙으로 도로 위에 넘어지자 뒤따르던 오토바이로 B군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이후 B군의 부모에게 전화해 "B군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내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가 났다.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신고는 하지 않았으니 오토바이 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챙겼다.

올해 2월에는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목발 등으로 폭행해 치아를 부러트렸고 싸움을 말리던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올해 8월에는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과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성이 강해 재범의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