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친절·복무태만 직원 ‘삼진아웃제’ 도입
경주시청
대민 행정력을 강화하고 공직문화 쇄신을 위한 이번 조치는 각종 민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에게는 불쾌감을 주지 않고 복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료들의 사기 저하를 막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주의와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로 엄중 대처한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을 면책하는 등 악성 민원에 대해 직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친절·공정 의무 정신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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