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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추가 접수…"10월11일까지"

등록 2024.09.23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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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제공).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제공).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올해 상반기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진다.

시는 올해부터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한다.

희망자는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 방문·접수, 또는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통합정보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안내한다.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관내에 2년 이상(경기도 합산 5년 이상) 거주하는 가운데 연속 1년 이상(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자는 추가 신청 없이 별도의 자격요건 검증 후 하반기 지원금(30만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이번 신청자는 자격요건 검증 후 상반기 지원금을 포함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농민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며 "농민 기본소득이 농가 소득 안정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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