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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동구, 남목초 북측 통학로 구조개선 추진 등

등록 2024.09.24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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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동구, 남목초 북측 통학로 구조개선 추진 등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남목초등학교 북측(동구 남목10길) 일대 통학로 구조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남목초등학교 북측 도로는 학교 옆의 폭 5m의 통학로이며, 본래 도로 선형보다 폭이 협소한 구간이다.

이 때문에 차량교행과 안전사고 등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비 오는 날 어린이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기도 어려웠다.

이번에 남목초 개축 공사로 통행로에 인접해 있던 학교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여유 공간이 생겨 통학로 폭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동구는 총 사업비 1억9000여 만원을 들여 도로를 폭 8m까지 넓히는 등 남목10길 48m 구간에 대해 구조개선 공사를 추진한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남목초 도로 정비 사업이 모두 완료돼 어린이 보행 등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울산시 동구는 24일 전하2동, 남목1동,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단지, 벽보나 거리에 살포된 명함 등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지는 장당 20원, 명함은 100장당 300원이다.

동구 구민에 한해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과 아파트 단지 내 부착된 광고물, 신문 속 전단 등 부착되지 않았던 광고물은 대상이 아니다.

행정용이나 선거용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등도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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