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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서 역주행 오토바이 열쇠 빼간 20대, 2심도 유죄

등록 2024.09.28 16:05:39수정 2024.09.28 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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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사진=뉴시스DB) 2024.09.28.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일방통행로. (사진=뉴시스DB) 2024.09.28.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에 꽂힌 열쇠를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차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B씨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B씨와 시비가 붙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 측은 "B씨가 오토바이로 A씨의 차량을 추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해 이를 막고자 B씨의 오토바이에서 열쇠를 빼냈다"며 "A씨는 자기 차량을 인근에 주차한 뒤 돌아와 약 1분 만에 오토바이 열쇠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손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원심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일시적으로 그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이미 현장 상황과 B씨 및 그의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촬영했다'면서 '실제 차량 간 접촉이 있었다거나 B씨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오토바이 열쇠를 빼내 가져간 A씨의 행위에 대해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심의 양형은 A씨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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