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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집 3분 거린데"…집에서 점심 먹고 오자 눈치 주는 동료

등록 2024.10.05 10:25:12수정 2024.10.05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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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회사와 3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로부터 한소리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회사와 3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로부터 한소리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회사와 3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로부터 한소리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에 집 가서 밥 먹는 게 근무지 이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내 식당이 없어 밖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 보통 다른 직원들은 국밥집에 가지만, 나는 집에서 밥을 먹고 온다.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서 3분 거리다. 바로 옆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원룸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A씨에게 "어디 갔다 오시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집에서 밥 먹고 나왔다. 회사랑 집이랑 가깝다"고 답했다.

그러자 직원은 "집에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며 "다들 집에 가지 않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혼자 집에서 편히 쉬고 오는 건 근무지 이탈"이라고 타박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점심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이다"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다. 부러우면 회사 근처로 이사하라고 하면 된다" "동료가 부러웠나 보다" "이 논리면 국밥집 가는 것도 근무지 이탈이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고지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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