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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문화기금 조성한 지자체 13%뿐…"중앙정부 지원 필수적"

등록 2024.10.07 06:00:00수정 2024.10.07 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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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기금, 지역문화 발전·진흥 위해 2014년 도입

기금 도입 지자체, 2019년 39곳→2023년 31곳 '감소세'

3곳 중 1곳 수도권…"'문화격차 해소' 도입 취지 어긋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5일 오후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 제63회 탐라문화제에서 참가팀들이 탐라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2024.10.05.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5일 오후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 제63회 탐라문화제에서 참가팀들이 탐라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2024.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김지은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활용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정작 이를 활용하는 지자체는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문화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243곳 중 31곳(12.7%)에 불과했다.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22곳이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매년 줄고 있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39곳이었으나 2022년 33곳, 2023년 31곳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금을 조성했다가 없앤 지자체는 현재까지 총 13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 1곳(경기 광명), 2020년 4곳(부산 진구, 경기 수원·평택·구리), 2021년 4곳(경기 포천, 충남 논산, 경북 포항, 경남 진주), 2023년 3곳(경기 하남·오산, 전북 부안), 올해 1곳(경기 의정부)이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자체가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할 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 33곳 중 11곳은 서울·경기 지역이었다. 기금을 통해 지역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던 도입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형배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기금 조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이 외에도 문체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해 입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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