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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력 수급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등록 2024.10.07 0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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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환경부 협의 의견 일부 내용 공개

"11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지난 7월30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1차 전력계획 전략 환경 기후변화 영향평가 반려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2024.07.3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지난 7월30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1차 전력계획 전략 환경 기후변화 영향평가 반려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2024.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11차 전기본 기후영향평가 협의의견에 환경부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본 계획 확정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수요와 공급에 대한 15년 간의 장기계획으로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올해 수립 중인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전기본을 수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11차 전기본 초안에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1.6%(재생에너지 18.7%)로 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4년 전인 9차 전기본에서 30.2%, 2년 전인 10차 전기본에서 21.6%였고 이번에는 지난 10차 전기본과 수치가 동결됐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로 열린 기후헌법소원에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전기본 협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26일 열린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도 협의 결과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전기본에 대해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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