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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틀 일하고 월급 2700만원 수령"

등록 2024.10.07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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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두차례 수령 월급 총액 2712만원

취임 3일 만 국회 탄핵으로 직무정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월급 2700여만원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매달 약 1356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8월과 9월 두 차례 월급을 받은 이진숙 위원장이 현재까지 수령한 월급 총액은 약 271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장이 수령한 월 급여의 세부내역을 보면, 연봉월액 1211만1000원, 직급보조비 124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이다. 가족수당은 최대 7만원으로 추정돼 총액은 약 1356만1000원이다.

7월31일로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당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했다가 취임 사흘만인 8월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현행 규정상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는 없다.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받은 월급은 반납하고, 방통위원장 직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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