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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주민 큰 호응

등록 2024.10.07 13:30:40수정 2024.10.07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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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주민들 신청 잇달아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주민들의 신청이 잇따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주민등록상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서 받을 수 있다.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일 경우 적용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중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만 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혜택 범위를 늘려 감면 수혜 가구가 크게 늘었다.

이번 확대로 인해 일반 가구에서는 9월 기준으로 17건의 추가 신청이 접수됐다. 공공주택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47건이 신청이 접수됐다.

2자녀 가구는 최대 10㎥, 3자녀 가구는 최대 15㎥까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 기존 다른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중복 감면이 불가하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경기 침체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이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다자녀 가구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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