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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4592건 107억 부과

등록 2024.10.14 0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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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4592건 107억 부과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대규모 시설 인근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4592건 10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 교통 관련 사업의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도시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3000㎡ 초과) 시설물의 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매년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 기준이다.

이번에 부과된 규모는 ▲중구 829건 16억원 ▲남구 2205건 53억원 ▲동구 490건 11억원 ▲북구 819건 24억원 ▲울주군 249건 3억원이다.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다만 연면적 1000㎡(읍·면은 3000㎡ 초과) 시설물 소유자가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무료 개방 등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1년간 이행할 경우 5~3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시설물 미사용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시(일할계산 신청)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과 및 경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 소재지 구군 교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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