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국 최초 '개인정보보호' 조례…성동구 등 우수조례 선정

등록 2024.10.20 12:00:00수정 2024.10.20 12:2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지자체 우수 조례 공모 결과 발표…10건 선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침해 예방을 추진하는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성동구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우수 조례를 공모한 결과 10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했고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3건, 농림·환경 3건, 공공질서·안전 2건, 산업·관광 2건이 선정됐다.

광역 시·도에서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의 조례와 기초 시·군·구에서 서울 성동구, 충남 예산군·당진시, 전남 화순군·신안군의 조례 각 1건씩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의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 등이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례로 선정됐다.

충청북도의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전광역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등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조례로 평가 받았다.

행안부는 10건 중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후보 5건은 10월 중 국민 심사를 거쳐 결정된 최종 순위에 따라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다음달 중 장관 표창과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조례는 사례집으로 제작돼 전국 지자체에 배포된다.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해당 조례가 '우수조례'로 표기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