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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간첩단, 2심서 징역 12년→2~5년 대폭 감형

등록 2024.10.21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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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범죄단체조직 혐의 무죄"

청주간첩단, 2심서 징역 12년→2~5년 대폭 감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일당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주된 공소사실로 인정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60)씨, 부위원장 윤모(53)씨에게 징역 1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위원장 손모(50)씨는 징역 12년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으로 감형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충북동지회는 소수의 사람들로 이뤄진 데다 실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무죄로 인정된 특별잠입탈출 혐의를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범죄단체구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규약을 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공동 수행했다고 보여지지 않고, 실질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체계를 갖추지도 않았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반대로 "박씨와 윤씨가 공작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한 사실이 있다"며 특별잠입탈출죄의 구성요건 충족을 인정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해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 국가기밀 탐지·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집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박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분리 재판을 받아온 연락책 박모(53)씨는 지난 9월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수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 일정을 늦춰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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