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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뇌물 받고 3억 상당 CCTV 수주 도운 구청공무원 '집유'

등록 2024.10.2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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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뇌물 받고 3억 상당 CCTV 수주 도운 구청공무원 '집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CCTV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3억원에 달하는 수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56만8000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CCTV 업체 사장 B(50대)씨와 직원 C(40대)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B·C씨는 2019년 1~12월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CCTV 설치공사 및 구매 사업에 자신의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인 A씨에게 15차례에 걸쳐 423만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20년 1월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A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접대비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범행을 통해 B씨의 회사는 A씨가 소속된 구청과 2억8000만원 상당의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이 발각되자 A씨는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등을, B·C씨에겐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장 판사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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