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시, 망양리 공동주택 등 2곳 건축 심의 조건부 통과

등록 2024.10.29 07:20: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시, 망양리 공동주택 등 2곳 건축 심의 조건부 통과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온양읍 망양리 773번지 일원 공동주택 등 2건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교통·경관·도시 분야 전문가 27명이 참여했으며, 건축 입면 계획, 구조의 적정성, 차량 동선 및 보행 환경 개선 등을 중점 심의했다.

조건부 통과된 2곳은 ▲온양읍 망양리 773번지 일원 아파트 448가구 ▲북구 산하동 554-3번지 JS H 호텔앤리조트 관광숙박시설 275실과 생활숙박시설 490실이다.

온양읍 망양리 773번지 일원은 지하 1층, 지상 26층, 6개동 단지로 추진된다.

이 지역은 지난 201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이다. 현재 미개발 부지가 다수 있으나 향후 개발 완료를 대비해 공공보행 통로의 기능 최적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과 입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한 배치 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특히 이 건은 울산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이다.

이에 따라 공동 도급, 하도급, 전기소방통신공사 참여 비율에 따라 각각 용적률 5%, 7%, 3.8%를 완화해 총 15.8%의 특전이 적용돼 설계됐다.

또 지역업체가 공동 도급 31%, 하도급 54%, 전기·소방·통신공사에 51% 참여하게 돼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북구 산하동 554-3번지 관광숙박시설은 지하 3층, 지상 26층, 4개 동으로 건립된다.

해안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어울리는 외관 디자인과 야간 경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강동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이번 건축 심의 통과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