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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대포항서 불법으로 선박 해체한 업체 적발

등록 2024.11.07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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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해양경찰서는 사하구 다대포항에서 불법으로 선박을 해체하던 A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4.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해양경찰서는 사하구 다대포항에서 불법으로 선박을 해체하던 A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4.1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에서 불법으로 선박을 해체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7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사하구 다대포항에서 선박 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를 미신고한 채 불법 선박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A업체를 적발했다.

당시 해경은 해양오염 취약지를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경은 자체 드론을 이용해 A업체가 선박 B호(준설부선, 2790t)의 불법 해체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과 관련 정보 등을 확보했다.

또 관계자 조사를 통해 B호가 지난달 25일께 다대포항의 한 조선소에 입항, 계류한 뒤 선박 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를 미신고한 채 다대포항 어항시설을 무단 사용하며 불법적으로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다대포항 일대는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다대포항 일원 관리해역청의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서 발급이 연기,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일부 조선소에서의 선박 해체 작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경 관계자 "해당 사건을 관리 해역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불법 선박 해체 작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 드론을 이용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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