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자연계 논술 합격 발표 중단…교육부 "대안 제시하라"
교육부, '공정성 논란' 연대 논술 가처분 인용 입장
"연대, 대책 고민 중…적법하고 공정한 운영 감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 전형 절차가 중지된 연세대학교 측에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며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합격자 발표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연세대는 해당 논술전형을 통해 총 261명을 선발하며, 지원자는 1만444명이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정한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는 연세대 측에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날 법원의 결정에 상응하는 재시험 여부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의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분 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됐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시험에 공정성이 훼손된 행위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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