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44명 지원한 연대 논술 올스톱 파장…정말 '재시험' 하나
수시합격 발표 12월13일…한 달도 채 남지 않아
합격 전 무효확인 소송 본안 결론 나올지 미지수
뒤늦게 합격 발표 시 다른 대학 충원에도 혼선
교육부도 "입시 일정에 차질 없도록 대안 내야"
재시험 봐도 문제…시험 공정성·2차 소송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시험 관리감독 부실로 '공정성 논란'이 빚어졌던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전형 절차가 중단되면서 올해 입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합격 발표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연세대가 본안 판결 전 재시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대학가와 입시업계에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가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면서 입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요구한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학교의 결정에 맡겼지만, 본안소송(논술 무효확인) 결론이 나기 전까지 당장 해당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1만444명은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게 됐다.
대입 수시 모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사전에 정했던 일정에 따라 치러진다. 이에 따라 연세대를 비롯한 모든 4년제 일반대는 다음 달 12일까지 수시 전형을 마치고 이튿날인 13일 최초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
본안소송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첫 공판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합격자 발표 전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은 미지수다.
연세대가 재시험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수시 합격 발표 이후 재판부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해당 전형에 지원한 1만444명의 지원자는 최대 6장까지 쓸 있는 수시 원서 중 1장을 허공으로 날리게 된다.
연세대가 승소해 뒤늦게 합격자가 발표돼도 문제다. 수험생 1만여명이 다른 대학에도 원서를 썼을 것인 만큼 연대보다 먼저 합격 통보를 받은 학교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수시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정시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합격 통보와 등록 절차를 마친 다른 대학에서도 예상 못한 이탈자가 발생, 충원 합격을 진행해야 하거나 수시 모집 일정 자체가 꼬여 버릴 수도 있다.
한 서울 지역 사립대 입학처장은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합격자 발표가 절차상 12월 중순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학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대학들이 충원하는 절차가 밀리게 되니 고민"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도 이날 재판부 결론이 나자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시험을 다시 보지 않고 뽑지도 않으면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재판부 결정은) 그 시험을 갖고 선발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니 시험을 다시 보라는 이야기"라고 풀이했다.
남 소장은 "당락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애매하고 파급 효과가 커서 인용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며 "다른 대학들의 긴장감도 클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시모집 논술 시험을 마친 후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당장 이번 주말부터 수시 합격자 발표 전까지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이 빼곡하게 차 있다. 예상 못한 재시험 일정이 추가되면 1만여명 지원자가 타 대학을 포기하거나 연세대 재시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고민에 놓일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원래 시험에서 실수를 했던 지원자들이 재시험을 통해 더 나은 성적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2차 소송의 반복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일부 지원자들은 재시험 날짜가 다른 중요한 일정과 겹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재시험을 위해 시험지를 다시 제작하고 시험장과 감독관을 다시 배치해야 하며 모든 과정이 두 번 반복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입시 전문가는 "시간적, 물리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재시험을 치른다면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첫 시험을 잘 치르고 다른 대학 전형과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이라면 '왜 재시험을 봐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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