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합리한 'PF 수수료' 체계 고친다…'용역수행 대가'로 한정

등록 2024.11.18 1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32개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단순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4.11.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4.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된다. PF 금융 관련 수수료는 용역·서비스 대가로 한정되고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단순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금융사의 PF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5월부터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권, 건설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PF 수수료는 주선·자문 등 PF 금융시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용역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의 성격이 혼재해 있다. PF 금융 실행, 만기연장 등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분을 대출금리가 아닌 수수료로 부과하거나 고위험 사업장에 참여하며 수수료 수취를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는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수수료 부과대상을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로 제한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페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시키기로 했다. PF 대출 만기연장시마다 용역 제공 없이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주선·자문 수수료의 부과도 제한할 방침이다.

신용위험 가산이나 이익공유 성격으로 부과돼 왔던 수수료는 해당 명목의 비용으로 부과되게 할 계획이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PF 관련 수수료 항목은 32개에 달하는데 이를 표준화해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하고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단순화하는 식이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구체적 용역수행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토록 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내역과 세부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을 금융회사가 내부전산을 통하 자체 관리해야 하며 용역완료시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PF 수수료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수립해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원칙에는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이 담겨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달 중 최종확정하고 각 금융업권별 모범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