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잘못 배송된 택배 버린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등록 2024.11.20 11:00:58수정 2024.11.20 12:2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뉴시스] 택배물품. (사진=뉴시스DB) 2024.11.20.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택배물품. (사진=뉴시스DB) 2024.11.20.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신의 주거지에 잘못 배송된 택배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거지에 오배송된 피해자 B씨 소유의 택배물을 분리수거장에 버려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버린 택배물은 수첩, 파우치, 다이어리, 달력, 메모지 등 2만70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