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정부, 연말연시 주요 식품 ·휴가용품에 세금 감면 실시
일반 식품, 식당 메뉴, 음료· 과자 ,아동복 등 선물면세
12월14일~내년 2월 15일까지.. 기간중 수입품도 해댱
[몬트리올=AP/뉴시스] 해마다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 전시되는 크리스마스 장식. 캐나다 정부는 올해 12월 14일부터 두달 동안 모든 식료품과 생필품, 아동복, 선물등에 대한 연방 세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1월 21일 발표했다. 2022.11.22.
캐나다 재무부는 언론보도문을 통해 정부가 이번에 입법 제안한 '상품 용역세와 조화로운 판매세(GST/ HST)'법안이 연말 연시 휴가철의 필수품 구매비용 부담을 완전히 또는 일시적으로 감경시킬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품목에는 일반 식료품, 식당의 식사, 음료, 과자류, 아동복, 각종 선물들이 포함되며, 실시 기간은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계산대에서 일일히 가격을 정해 줄 수는 없지만 이번 조치로 캐나다 국민의 호주머니에 더 넉넉한 돈을 넣어 줄수는 있다"고 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번 GST/ HST 법안의 세금 감면이 궁극 적으로는 캐나다 국민의 모든 필수 식품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있는 시험이기도 하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2개월 동안의 식료품등 상품 면세로 인해 캐나다 국민은 총 16억 캐나다 달러 ( 미화 11.5억 달러. 1조 6,108억 500만 원)의 연방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도자료는 밝혔다.
한편 이번 GST/HST 세금 감면 대상 품목은 두 달 동안의 감면 기간중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이나 상품들에도 해당되므로, 전액 또는 일부 세금이 면제된다고 캐나다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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