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탄 90대 치어 석달 뒤 숨지게 한 배달기사 공소기각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차선을 바꾸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에 탄 90대를 치어 석달여 뒤 숨지게 해 기소된 이륜차 배달기사에 대해 공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륜차 배달기사 A(47)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6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직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B(93)씨가 탄 전동휠체어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석 달여 뒤 입원 치료 중이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차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B씨가 탄 전동휠체어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도로 위에 넘어진 B씨는 대퇴골 등지에 골절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월9일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재판장은 B씨가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했다가 당일 귀가한 점, 사고 이후 열흘여 지나 뇌경색·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한 점, 교통사고 이전부터 뇌혈관 질환·혈관성 치매 등의 지병이 있었던 점, 사망진단서 기재 내용 등으로 볼 때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B씨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앓던 질환 등 다른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서도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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