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189개소 약 3억7900만원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제5항, 원주시 건축조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시정될 때까지 연 1회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총 189개소, 부과 금액은 약 3억7900만원이다.
이행강제금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 등의 압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이행강제금으로 환원함으로써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며 "건축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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