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대 금지"…익산시, 청렴주의보 발령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처벌 및 징계기준'을 알리는 청렴주의보를 25일 발령했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처벌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음주운전에 따른 신분·재정상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설 명절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 규정', 국회의원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중립 의무 규정', 8~9월 '반부패 집중 기간'에 각각 청렴경보를 발령해 청렴실천 문화 확산에 힘썼다.
정헌율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해 익산시가 청렴 으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렴주의보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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