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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도훈 충남도의원에 벌금 200만원 구형

등록 2024.11.25 13:13:09수정 2024.11.25 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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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천안을 이정만 후보 불법 현수막 게첨

[천안=뉴시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훈(48)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천안을 이정만 후보를 도우며 선거용 현수막·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선고기일은 1월 20일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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