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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야해"…편의점서 흉기 협박 강도 60대 징역형

등록 2024.11.25 15:06:07수정 2024.11.25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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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교도소에 가야 한다며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점원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8시8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점원을 협박해 현금 80만8000원을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점원에게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폐쇄회로(CC)TV에 다 찍히고 있고 내가 교도소를 가야 하니 나를 신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강취한 것은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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