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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 지원 나선다

등록 2024.11.25 1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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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촉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도

[계룡=뉴시스]계룡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 11. 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계룡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 11. 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2월 1부터 내달 22일까지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통한 결제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용자 중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모바일 상품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총 10만 원 이상 소비할 경우 결제와 동시에 자동 신청되며, 1만 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는 형식이다.

20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지급하며 30만 원 이상 소비 시 최대 3만 원까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단,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논산계룡농협 계룡로컬푸드센터 및 주유소, 병의원, 한의원 등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에 한해 사용 실적에 포함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상품권이 다시 지역 상권에 사용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품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응우 시장은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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