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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119구급대원에 행패 부린 20대 취객 벌금형

등록 2024.11.26 10:59:36수정 2024.11.26 1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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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119구급대원에 행패 부린 20대 취객 벌금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낮 공원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는 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린 20대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12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공원 산책로에서 술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병원 이송하려는 119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취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다짜고짜 구급대원에게 이러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인명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들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구급대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 중 폭행 당한 구급대원은 51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해마다 평균 10명 이상이 폭행 당하는 셈이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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