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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故 홍정기 일병 모친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안 꼭 통과"

등록 2024.11.26 1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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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근거 담겨

한 "헌법 개정 않고도 억울함 덜겠단 취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대 7개월여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와 면담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홍 일병의 어머니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으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2024.11.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대 7개월여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와 면담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홍 일병의 어머니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으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2024.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를 만나 "여당 당대표로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씨를 만나 "장관 할 때도 뵀었지만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마음은 그대로라고 말씀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씨는 홍 일병의 영정을 들고 한 대표를 면담했다.

그는 "제복 공무원, 군인 같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됐을 때 거기에 예우하고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며 "그래서 헌법까지 개정해 오히려 더 예우받아야 할 군인, 순직자에 제대로 된 보상을 막아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헌법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며 "그런데 저희 법안은 그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인정할 수 있기 문에 그 개정 통해 조금이나마 억울함 덜어드리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앞서 홍 일병은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에도 박씨를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판례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청구는 불허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유족의 위자료 청구 통로를 만들겠다는 게 한 대표의 설명이다.

한 대표는 이날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홍 일병 때문에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발의했던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선 기한이 지나서 폐기됐고 이번 국회서 다시 추진 중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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