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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은닉재산 압류 134점 공매…4800만원 낙찰금 확보

등록 2024.11.27 14: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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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깃발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깃발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및 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한 물품 134점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공매해 총 4800만원의 낙찰금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7월 전북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 귀금속과 명품 시계 등 총 178점을 압류했다. 이 중 134점이 진품으로 판정되어 공매에 붙여졌다.

공매된 물품은 ▲귀금속 ▲명품시계 ▲명품 가방 및 지갑 ▲양주 ▲그림 ▲기념주화 ▲메달 등이 포함됐다.

공매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감정평가 후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 공매 공고를 거쳐 진행된다. 공매 공고 후 체납자 및 납세담보물 소유자들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며, 입찰은 최고가격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한국경공사'를 통해 물품 상태와 예상 낙찰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도를 높였다.

공매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물품 전시가 이루어져 참관이 가능하며, 입찰은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되고 오전 12시에 마감된다. 낙찰 이후 배우자 우선매수 건 등이 처리된 뒤, 최종 결과는 오후 2시부터 입찰 참여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와 가택수색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가택수색 압류물품 공매를 전북자치도에서 자체 추진하여 성실 납세의무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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