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자체정상화·제3자 인수 등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레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란 건전성이 악화돼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사에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취하는 조치다. 자본건전성 부실 정도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의 3단계로 나뉘는데 무궁화신탁에 내려진 경영개선명령은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은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나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내년 5월26일까지 차입형·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 등의 조치 요구가 경영개선명령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추가적인 부실화를 예방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토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후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난해부터는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했다. 무궁화신탁은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자금관리계획 징구 등의 관리가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무궁화신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계속되자 금감원은 지난 8월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9월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무궁화신탁이 보고·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 계상 부분 등을 시정한 결과다.
적기시정조치는 NCR이 150% 미만이면 내려지는데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12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에 대한 검사 종료 후 파견감독관을 보내 자체정상화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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