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징계' 카카오모빌리티에 최종 과징금 34억 부과
증선위, 앞서 임원 해임 권고 등 의결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잘못으로 중징계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최종 과징금이 34억원으로 정해졌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등 2명의 과징금은 6억9240만원 수준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 34억6000만원과 함께 대표이사 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 임원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전 재무담당 임원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 조치를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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