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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 "전주시, SRF 시설 불허 정당"

등록 2024.11.27 18:30:09수정 2024.11.27 1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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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제지가 청구한 행정심판 기각 재결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 에코시티 주민들이 9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중심상가 공연장에서 '팔복동 SRF소각장 결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입을 모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09.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 에코시티 주민들이 9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중심상가 공연장에서 '팔복동 SRF소각장 결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입을 모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09.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가 팔복동에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을 추진하는 천일제지에 대해 제동을 건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천일제지의 심판 청구를 기각 재결했다.

기각 재결이란 행심위가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맞지 않고 당초의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앞서 전주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보호 계획 ▲인근 주민이 그 사용시설로 인한 영향을 수용 가능한 지(주민수용성) 등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천일제치의 고형연료 사용을 불허했다.

SRF 사용시설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이나 종이, 목재 등을 사용해 만든 재생 연료를 소각하는 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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