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여의도 12배 해제
규제개선안 발표…4대분야서 19건 과제 추진
소규모 보전산지 해제권한 지자체장에 위임
임상섭 청장 "농산촌 인구감소·지역소멸 문제 해결"
[대전=뉴시스]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 개선방안.(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은 28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산림청의 규제개선 방안에는 산지이용제한 15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통한 ▲지역발전 지원 ▲투자 활성화 ▲국민 부담경감 ▲생활 불편 해소 등 4개 분야에 총 19건의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산림경관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476㏊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지역발전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 지역의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여건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토록할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치유의 숲'의 조성을 허용,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에서 산지·농지전용,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키로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 및 임업인의 임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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