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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이런 방법이" 정읍시, 불법광고 무력화 '자동경고' 발신

등록 2024.11.28 17: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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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자진철거까지 단시간 반복적 경고 발신…목적 달성 방해

[정읍=뉴시스] 정읍시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의 대상이 된 불법 광고물이 전신주에 붙어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정읍시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의 대상이 된 불법 광고물이 전신주에 붙어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도입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효과를 거두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통해 175만 건의 경고 전화를 발신함으로써 불법 대출 명함과 청소년 유해업소 등 사행성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광고주가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특히 광고주가 자진 철거할 때까지 20분, 10분, 5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방해하고 수신차단 시에도 100개 이상의 발신전용 번호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연결해 불법광고의 목적 달성을 막는다.

시 관계자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 이후 무분별하게 배포되던 명함형 전단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 편의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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