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회 전 본부장, 명예훼손으로 항소심도 벌금형
재판부 "1심서 자백했는데 항소심서 무죄 주장…납득 불가"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체육회 전 기획조정본부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21일 전북도체육회 본관 앞 전주종합경기장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 회장과 사무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나에 대한 민원을 종용하고 언론제보를 했다"는 말을 해 회장과 사무처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자회견 일주일 전인 지난 2022년 6월15일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허위문서와 공금 부적정 사용 등의 이유로 도체육회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 처분이 내려졌었다.
이에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회장과 사무처장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피해 직원들에게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넣으라 종용, 언론 제보, 경찰 고소 등을 하도록 방관해 직원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이들은 이러한 민원 및 언론 제보를 종용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직원 5명이 한꺼번에 고소를 들어온 정황을 볼 때 자신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또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훼손 사실을 자백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그가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직권 남용을 단정적으로 말했기에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이 적지 않게 손상됐을 것"이라며 "원심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항소심에 와서 납득 불가한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