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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계좌'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50대 실형

등록 2024.12.02 17:28:20수정 2024.12.02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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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대포통장 계좌 개당 200만~250만원에 범죄 조직에 넘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상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대가를 받고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에서 13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해 계좌 개당 200~250만원을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송병훈 판사는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여한 이른바 대포통장이 도박 범행 등에 제공돼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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